성공사례
지방법원에서 배우자 재산 1/2를 청산가치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접수법원 : 제주지방법원
1.의뢰인 : 오00
2.직업 : 직장인
3.가족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3명
4.월소득 : 150만원
5.총채무 : 9500만원
6.월변제금 : 31만원(36개월)
7.총변제금 : 1132만원
8.탕감율 : 80%
가. 상담내용
의뢰인은 파로스로 전화 하기 전 개인회생사건을 진행 중 이었습니다. 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배우자 재산의 1/2를 채무자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보정권고를 받고 그에 따라 변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추정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이혼 과정에 있어서 가사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 유지함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수입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변제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파로스에 상담을 남겼고, 파로스에 맡기면 개시결정까지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나. 진행내용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 명의의 자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왜 법무법인파로스인가?
수많은 개인회생 대리인 사무실이 존재 합니다. 선택은 의뢰인이 하게 되는데 어떤 곳을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개인회생을 처음 하게 되는 의뢰인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는 파로스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